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할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상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 법조문은 민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범위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없다보니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소지가
늘 발생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었을시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으로 이를 해결해 왔는데요
2019년 08월 30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어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아시면 될 꺼에요
1)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 입점당시 그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에서 장사하다가 계약종료등의 사유로 퇴실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퇴실하시면 되구요
만약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 임차인이 장사중에 설치한 구조물이 있을경우 계약종료등의 사유로 퇴실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2)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구조물 - 공실상태로
공실이었던 상가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했을 경우 임차인이 장사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은
퇴실해야 하는 경우 공실상태 그대로 원상회복하고 퇴실해야 됩니다.
3)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 - 공실상태로(대법2019.08.30) / 예전판례는 입점당시 그대로
20년이상 입점당시 그대로 → 공실상태로 바뀐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70%이상 권리금을 지급하고 장사하던 자리 일부만 고쳐서 장사를 시작하는 승계입점형태인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최우선"으로 진행된다는 이점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꺼에요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위 3가지중 하나가 적용되니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꺼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을 넣치 않고 계약을 많이 하다보니
입점할때 어떻게 입점했는지에 따라 원상회복도 달라지지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오늘은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을 저는 응원할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