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볼께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일 또는 월세가 올렸던 날로 부터 1년이내에는 월세를 올릴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큰틀에서 개념을 먼저 이야기 해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11조에 있는 내용이지만
"임의 규정"으로 임차인은 올려줘도 되고 안해줘도 괜찮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법조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일 또는 월세가 월렸던 날로 부터 매년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임법,상임법에도 법조문이 있는데 이럴때 민법의 특별법인 상임법,주임법을
적용된다점 잊지 말아주시구요
그렇데 상한선이 5%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니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상한선 5%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본적인 개념은
무조건 5%씩 매년 올려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만약 주위에 개발계획등으로 인해
상가건물이 호제를 맞아 시간이 지난뒤 주위 상가건물의 월세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연 5%이내 매년 올릴수 있다는 내용이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임대인이 월세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임차인은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우리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주위에 막대하게 개발계획이 발표되는등 주위와 비교했을때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턱없이 낮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승리고 끝이나는 부분이 있으니 임대인은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은 다른 방안이 있지만 그 방안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월세인상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월세를 인상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은경우
여기까지 읽어보신분이라면 이해하고 답을 알고 있을건데요
사정변경이 있는경우면 효력이 있구요
사정변경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럼 연 5%인상은 월세만 적용을 받는것인지? 보증금도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꺼네요
그건 아래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이나 월세에 상관없이 전체 합계금액만 맞으면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월세 상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해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댓글주시면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