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큰 틀은 아래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이전의 임대차 계약중 계약금과 특약등 이전 계약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다른점은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과 해지권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민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과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주임법 또는 상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임법 또는 상임법을 적용 받는 임차인은 민법보다는 상임법 또는 주임법을 적용받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해지권의 효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에서 말하는 해지권에 대해 알아보기 쉬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 기간내 서로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일방에게만(임차인)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예를들어 상임법 적용을 받는 상가 임차인의 예를들어볼께요
이렇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구요 그대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3개월 이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바꾸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니 주임법 적용받는 임차인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