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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_특약 오늘은 상가와 주택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중 상가나 주택임대차 계약시 특약으로 종종 넣는 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현장에서 자주 넣는 특약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예시1)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법적 효력X 예시2)원룸임대차 계약시_임대인은 만기일까지 월차임 인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법적 효력O 예시3)상가임대차 계약시_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 법적 효력 X 예시4)APT임대차 계약시_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 법적 효력 O 예시5) _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 법적 효력 O 법적.. 2024. 4. 8.
상가임대_원상회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할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상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 법조문은 민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범위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없다보니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소지가 늘 발생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었을시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으로 이를 해결해 왔는데요 2019년 08월 30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어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아시면 될 꺼에요 1)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 입점당시.. 2024. 4. 4.
상가임대_권리금 특약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중 권리금 특약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약예시1)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특약예시2)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특약예시1은 임차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것이라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구요 특약예시2은 효력이 없어 무효인 특약이에요 사실 특약예시2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4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효했었는데요 2015년 5월 13일 10조 4항이 들어오면서 무효인 특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잦은 분쟁이 있는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데요 그걸 잠시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인 상가에 .. 2024. 4. 2.
상가임대_신규임대인과 계약해지권 오늘은 상가매매후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해지권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장사를 하다보면 건물주인이 바뀌어 바뀐 건물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해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①신규 임대인 →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득 처음보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며 바뀐 집주인 장사를 해야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경우인데요 이럴때 임차인은 제일 중요한건 "대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2024. 3. 21.
상가임대_월세 인상 오늘은 월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볼께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일 또는 월세가 올렸던 날로 부터 1년이내에는 월세를 올릴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큰틀에서 개념을 먼저 이야기 해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11조에 있는 내용이지만 "임의 규정"으로 임차인은 올려줘도 되고 안해줘도 괜찮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법조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일 또는 월세가 월렸던 날로 부터 매년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임법,상임법에도 법조문이 있는데 이럴때 민법의 특별법인 상임법,주임법을 적용된다점 잊지 말아주시구요 그렇데 상한선이 5%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니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에는 영향을 ..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