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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상가임대_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by 세살땐 얼짱 2024. 3. 13.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략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법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룸 건물에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있는 주택임대차 계약를

체결했는데 그런데 실거주는 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보호 받는것도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가 답이 될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많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은 권리가 대표적인 권리인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실거주는 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대항력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계약갱신권,월차임인상,묵시적 갱신권은 대항력과 상관없이 보호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보호받는 것도 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것도 있다가 정답인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법인데요

특별법의 핵심은 대항력이니 이점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은 후순위 물권변동에 대항하는 힘

그럼 후순위 물권변동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청산절차(경,공매)로 볼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체결이후 매매나 경,공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항력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렇치만 미래의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니 대항력을 갖추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받는 임대차 계약은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인 임대차(대기업군에 속한 법인만), 무상임대차, 단기임대차

(보통 3개월이내 / 특약이 달려있으면 1년이내)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하기전에 간단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부터는 진짜 상임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