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을 구할때 공실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와 기존 영업중인 상가에 들어가는 경우등 다양하게 입점을 할껀데요
그래서 준비한 공실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즉 신규입점(ex 공실 → 일반음식점)과 기존 영업중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즉 승계입점(ex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실에 들어가는 경우(ex 공실 → 일반음식점)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자유업종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자유업종 : 휴대폰가게,옷가게,신발가게,편의점,아울렛매장,슈퍼마켓등등 제조,가공을 하지 않는 업종)
자유업종은 관련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갈수 있어요
체크해 볼것도 그렇게 많치 않고 편하게 입점이 가능해요
별도로 신고,허가,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들고 세무서로 바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두번째로 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이럴경우 현행법을 100% 만족시켜야 해서 체크해볼 사항이 많아서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체크할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학원같은경우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과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이 필요하구요
(근린생활시설 시설군간 용도변경생략안됨 → 용도변경해야합니다.)
이렇게 용도체크는 기본으로 소방법.건축법,주차창법등등 현행법을 100% 충족해야 가능하기에
신중히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크사항들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랑 확인해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승계입점에 대해 알아보께요(ex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승계입점 같은경우(부동산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중계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영업하는 상가가 영업신고증등 구청에서 받은 신고증을 뒤에 들어오시는 분께 그대로 승계해주는 형태로
영업신고증에 기존 사업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이름만 바뀌고 장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술집 → 술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로써 동일한 업종이 들어오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깐 술집 → 커피전문점은 승계입점이 아니에요
이 경우 위반건축물이 등록된 건축물에도 승계로 영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유는 현행법을 100%만족하는것으로 봐준다고 하여 경과규정때문에 그런데요
이 경우에도 소방법만은 예외로 소방법은 100%만족하는것으로 안봐주기 때문에 인수인계받을 당시 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계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병의원,변호사,세무사,미용업과 같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승계입점이 안되고
전부 신규입점으로 개업이 가능해요
오늘은 신규입점과 승계입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첨을 블로그를 하다보니 조금씩 빠진 부분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