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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상가 첫단추!

by 세살땐 얼짱 2024. 3. 11.

자영업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상가 임대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1인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상가에 대해 큰틀에서 업종에 대해 2가지 분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2가지 분류로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록,신고,허가업종인데요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ex.부동산,의사,변호사,약사,미용사등등)

그리고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ex.일반음식,학원,커피,유흥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종은 구청에 방문해서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후 세무서 가셔야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

받을수 있어요

구청이 사업장에 방문해서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기 위해 현장확인과 점검 할 의무가 있기에 일정한 요건을 100%갖추어야 가능해요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라 함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은 임대차계약서 와 자격증등등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은 임대차계약서와 보건증등

하시는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다르니 예비창업자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들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자유업종인데요

자유업종은 구청에 신고,허가,등록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엄청 자유로운데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소매점(가공이나 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과 건축법 시행령에 안나와 있는 신종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소매점은 옷가게,문구점,타이어O로,다O소,철문점,화장품가게,편의점,신발가게,휴대폰 판매,휴대폰 악세서리등등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안나와 있는 신종업종은 갑자기 나타나 유행을 타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흔한 네일샵,인형뽑기,스크린 야구장등이 맨 처음 나왔을시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종업종이 나타나면 정부에서는 비슷한 업종을 확인해서 비슷한 업종의 법를 적용하여 통제를 하는데요

네일샵을 예를 들어보면 네일샵이 맨처음 신종업종으로 나왔을시 자격증도 없이 자유업종으로 누구나 창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네일샵을 지켜보니 미용업과 유사하다는것을 발견하고 미용관련 법률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없이는 창업이 안되는 신고업종으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에 건축물 대장을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건축물 대장 첫페이지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건축물이 등록된 건축물대장 예시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입점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궁금하시죠

위반건축물이 등록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승계입점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일반음식점 하던 자리를 인수인계받아서 똑같이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점)

당연히 장사하시다가 사정이 생겨 팔려고 하면 똑같은 업종 이외에는 신고,등록,허가증이 안나오니 권리금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구요

 

두번째 방법은 자유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업종은 위에서 언급한 데로 구청에 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영업은 가능해요

오죽하면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간혹 보셨을껍니다.

그렇치만 구청에 신고들어가면 과태료등 행정처분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등록,허가 업종과 자유업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가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사업자 등록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승계입점은 뭐고, 신규입점은 뭔지 그리고 승계입점이 안되는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께요